부산 “커피산업 조례 제정 만든다”...커피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부산 “커피산업 조례 제정 만든다”...커피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2-08 15:49
수정 2022-02-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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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커피산업 조례 제정 및 커피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부산시는 9일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와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커피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부산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도용회 기획재경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 부산시 고미자 청년산학창업국장과 부산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김경희 연구위원이 각각 ‘부산의 커피산업 육성계획’과 ‘커피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커피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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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합 토론에는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혜숙 영도구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진흥팀장, 전주연 모모스커피 이사, 정연정 SCA 이사, 이성록 커피협동조합 대표, 고은 한국커피협회 교육담당 등 부산시와 학계, 커피산업계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해 ‘커피도시 부산’의 위상을 살리고 부산 커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도의원은 “부산의 커피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커피특화거리 조성, 커피관련축제와 국제행사 유치, 커피전문인력양성 등 커피산업 중장기 발전계획과 커피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커피산업 육성 조례안을 만들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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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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