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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려 ‘600억원 부당이득‘…전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기소

매출 부풀려 ‘600억원 부당이득‘…전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기소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1-12-31 17:07
업데이트 2021-12-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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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매출액으로 부정 거래를 해 6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전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A사와 자회사인 B사의 경영진 3명을 외부감사법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약 300억원가량 부풀려 유상증자, 주식교환 등을 통해 총 634억원의 이익을 챙기고 총 26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사 회장과 대표이사를 맡았던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는 2016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7월 상장 폐지됐다.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허위 공시 등을 한 C사의 대표이사 등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19년 9~11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2000억원대 자금을 조달한다는 등의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C사에 A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약 10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사가 인수한 A사 주식의 매도 단가를 허위로 보고하고, 주식담보대출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3차례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검찰은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허위 공시·보도로 주가를 부양하고 법인을 양도해 코스닥 상장 3년 만에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경영진과 양수인들의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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