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5가 일대 노점들, 실명제 거리가게로 탈바꿈

종로5가 일대 노점들, 실명제 거리가게로 탈바꿈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28 17:07
수정 2021-1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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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과 청계5가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노점 판매대가 ‘거리가게’로 탈바꿈한다.
서울 종로구가 추진 중인 ‘종로5가 청계천 거리가게 특별정비’ 사업.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가 추진 중인 ‘종로5가 청계천 거리가게 특별정비’ 사업. 종로구 제공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대의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상 지역은 광장시장 동문 건너편 종로5가역 6번 출구에서부터 청계5가에 이르는 약 100m 구간이다. 구는 대상지 내 12개 노점 판매대를 철거했다.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규격, 천막, 간판 등을 통일한 판매대(고정형 7대, 간이형 5대)를 새로 제작했다. 각각의 판매 공간은 2022년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 판매대 대부 계약을 매년 갱신함으로써 거리가게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는 관리정책으로 전매·전대와 같은 문제점은 예방하고 향후 세수 확보는 물론 거리가게의 자연스러운 감소까지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올해 청계5가에 앞서 지난해 흥인지문에서 동묘앞역 교차로에 이르는 남북측 1.2㎞ 거리를 대상으로 ‘창신동 대로 주변 거리가게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2022년에는 종로4가 거리가게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인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더는 운영하지 않는 거리가게를 꾸준히 정비한 데 이어 현재 모든 거리가게에 실명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단속 위주의 관리가 아닌, 소통과 상생에 기반을 둔 정비를 시행해 지역 곳곳에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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