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 확정 앞두고 부글부글 끓는 원전동맹 지자체들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 확정 앞두고 부글부글 끓는 원전동맹 지자체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12-26 14:15
수정 2021-12-2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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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용후 핵연료’를 기존 원전 부지 안에 보관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연내 확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원전 소재지 지자체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군을 비롯한 ‘기장군·울주군·울진군·경주시’ 등 전국 5개 원전소재지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26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졸속 정책 추진”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4일에도 긴급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오규석 기장군수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관리 기본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면서 “원전이 소재한 경주·울산·부산은 대표적인 지진 위험 지역임에도 산업부가 적합성을 따지지 않고 계획을 밀어 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을 놓고 1994년 인천 굴업도와 2004년 전북 부안에서 불거진 대규모 충돌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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