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 공약 사업 삭감 일부 수용… 전향적 자세로 시의회와 예산 협의”

서울시 “오세훈 공약 사업 삭감 일부 수용… 전향적 자세로 시의회와 예산 협의”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12-24 15:45
수정 2021-12-24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시의회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24일 시의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내년도 살림 계획인 예산안이 연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향적인 자세로 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 예산 증액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용하고, 상임위의 (오세훈 시장) 공약 사업 삭감도 물량·시기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살리려는 취지를 십분 감안해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기존 편성액 외에 추가로 54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 대책안을 마련했고, 이를 예결위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일반 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의결되고,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예산안이 연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시의회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긴급 설명회를 열고 “오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한 생존지원금 3조원을 조속히 편성하고, 민생을 볼모로 공약 사업을 관철하겠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예결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여행업 종사자, 택시 등 기반시설 관련 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을 제안했지만 오 시장이 예산 편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확대 재정으로 늘린 6조원을 민생 지원이 아닌 자신의 공약 사업에 편성하려 한다며 이를 두고 “시장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설명회 직후 서울시는 “서울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수단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