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

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2-24 14:10
수정 2021-12-24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8년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 내정 뒤 불법 특별채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불법 특별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은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해 공개·경쟁 원칙에 위배해 퇴직교사 5명을 미리 내정하고 특별채용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채용과정에 관여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공범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10~12월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선거법위반죄로 확정판결받아 2003년과 2012년 해직된 전교조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해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은 이미 특정 인물들을 내정해놓고도 마치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해당 인물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 교육감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담당자들은 단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 반대한 것일 뿐”이라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무죄가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으로도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을 입건한 공수처는 8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 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12일 만에 공소를 제기했다. 공수처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1월 공수처 출범 이래 처음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