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

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2-24 14:10
수정 2021-12-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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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 내정 뒤 불법 특별채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불법 특별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은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해 공개·경쟁 원칙에 위배해 퇴직교사 5명을 미리 내정하고 특별채용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채용과정에 관여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공범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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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10~12월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선거법위반죄로 확정판결받아 2003년과 2012년 해직된 전교조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해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은 이미 특정 인물들을 내정해놓고도 마치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해당 인물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 교육감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담당자들은 단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 반대한 것일 뿐”이라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무죄가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으로도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을 입건한 공수처는 8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 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12일 만에 공소를 제기했다. 공수처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1월 공수처 출범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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