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

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2-24 14:10
수정 2021-12-24 14: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8년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 내정 뒤 불법 특별채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들을 불법 특별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은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해 공개·경쟁 원칙에 위배해 퇴직교사 5명을 미리 내정하고 특별채용한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채용과정에 관여한 한모 전 비서실장도 공범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미지 확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10~12월 인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선거법위반죄로 확정판결받아 2003년과 2012년 해직된 전교조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업무 담당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 결재해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교육감은 이미 특정 인물들을 내정해놓고도 마치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해당 인물들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조 교육감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 사실이 없고, 담당자들은 단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우려해 반대한 것일 뿐”이라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무죄가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사건‘으로도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4월 말 조 교육감을 입건한 공수처는 8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 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112일 만에 공소를 제기했다. 공수처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1월 공수처 출범 이래 처음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