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통보받은 ‘대장동 실무자’… 형사고발 압박에 충격

중징계 통보받은 ‘대장동 실무자’… 형사고발 압박에 충격

입력 2021-12-22 22:40
수정 2021-12-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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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극단 선택 왜

사망 당일 감사실서 중징계 의결서 받아
공사, 법무법인 4곳에 고발 가능성 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가능’ 답변
참고인 신분으로 4차례나 소환돼 부담도
공사 직원들 “몸통 아닌 관련 기관만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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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감식, 출입 통제
현장 감식, 출입 통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김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날 사건 발생 뒤 경찰 관계자가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지난 21일 목숨을 끊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사망 직전 공사 감사실로부터 법무법인 4곳에 검토 결과 형사고발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이은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중징계와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자 심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김 처장은 사망 당일인 전날 오전 11시쯤 공사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으면서 자신에 대한 공사 측의 형사 고발 검토 의견도 함께 전달받았다. 공사 관계자는 “중징계 결정 통보는 아니었고 징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전직 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를 유출해 감사를 받았다. 공사 측은 지난 2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후로 법무법인 4곳에 형사 고발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정 변호사가 다른 평가위원의 배점표까지 확인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김 처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 처장은 평상시보다도 더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김 처장은 지난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모두 네 차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잦은 조사에 이어 정 변호사까지 기소되자 큰 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공사에서 형사 고발 의견까지 밝히자 극도의 위축 상태에 내몰렸을 가능성이 있다.

김 처장의 동생 A씨는 이날 빈소가 마련된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이 숨지기 하루 전 점심을 함께 먹었는데 회사가 자신에게 ‘중징계도 모자라 형사 고발까지 한다’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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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이 대선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애먼 실무선만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벌써 우리 직원만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서 “정작 몸통은 수사하지 않고 관련 기관만 터는 것 같아 울분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23일 김 처장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의 동의를 받아 부검을 할 계획이다.정치권에서는 의혹 제기가 빗발쳤다. 국민의힘 대선 캠프 새시대준비위원회 이두아 대변인은 “김 처장의 선택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윗선’이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도 “죽음을 강요받았는지는 몸통인 ‘그분’만이 알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
2021-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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