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예쁜 여자가 험한 곳에서” 발언…인권위 지적

서울시의원 “예쁜 여자가 험한 곳에서” 발언…인권위 지적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19 15:07
수정 2021-12-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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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의 여성 기관장에게 ‘성을 직무에 이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격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모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이었던 여성 정모씨에게 “겉으로 볼 때는 ‘정모 소장이 아주 나이도 어리고 청순한 여성이고 저렇게 예쁜 여자가 어떻게 이 험한 곳에서 근무를 하느냐,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것을 100%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2020년 11월 5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회의록에도 담겨 있다.

그러자 정씨는 “나이와 외모, 성을 직위 및 직무유지에 이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각으로 인격과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발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발언은 직무에 남녀의 구별을 둔 차별적 발언으로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고 성인지감수성 역시 부족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김 시의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 시의원은 인권위에 “2019년 (정씨가 소장으로 재직한) 모 상담소의 내부고발을 접한 뒤 2년간 파악하고 조사한 내용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를 그대로 밝히기보다 인권보호와 배려의 차원에서 에둘러서 압축해 발언하다 보니 나온 발언”이라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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