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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만나지마” 동료 성폭행 후 협박한 20대 공무원

“남편 만나지마” 동료 성폭행 후 협박한 20대 공무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2-14 06:11
업데이트 2021-12-1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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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징역 9년→12년

호감을 가진 직장 동료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인격을 말살한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이었던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를 비롯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8월 2일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뿌릴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

A씨는 첫 범행 당일인 2019년 8월 2일에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올라오라는 메모지를 건넸고, 화가난 B씨는 A씨의 집에 찾아가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강하게 말했지만 성폭행할 목적으로 B씨를 자신의집으로 유인했던 A씨는 B씨를 못 움직이게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로 B씨가 자신과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내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가 있는 B씨가 주말마다 남편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이러한 협박의 수위를 높였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과 만남을 정례화하거나 성관계 시 준수사항을 명시한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파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할 궁리만 했다”며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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