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부정청탁 업체와 22억 계약”… 비위 행위 17건 적발

서울시 “물재생시설공단, 부정청탁 업체와 22억 계약”… 비위 행위 17건 적발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11-28 15:44
수정 2021-11-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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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 결과 부정청탁 등 각종 비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위는 지난 6∼7월 물재생시설공단의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비위 행위를 적발해 총 17건의 조치사항을 공단에 통보했다.

올해 1월 출범한 물재생시설공단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월 혁신 대상으로 언급한 시 투자출연기관 중 하나다. 시는 탄천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를 운영하던 민간 위탁사 2곳을 통합해 공단을 설립했다. 나머지 중랑물재생센터와 난지물재생센터는 시가 직영하고 있다.

감사위는 “물재생센터의 경영 효율성 저하와 지속적인 민간 위탁 재계약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간 독점적으로 물재생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하던 민간 위탁사 2곳을 통합해 공단을 설립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 행위가 만연하는 등 기관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 결과 ▲하수처리 약품 구매 시 청탁금지법 위반해 특정업체 약품 구매 ▲공단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 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공용 차량 사적 사용 등 문제점 17건을 지적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하수처리 약품 구매 시 특정업체로부터 자사 약품을 구매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이 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도록 담당자가 자필 메모로 지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부정 청탁한 해당 업체와 계약한 금액은 총 21억 6667만원에 이른다.

또 약품업체로부터 미봉인 상태의 약품 샘플을 제출받고 평가방법을 특정 업체에게만 공개한 상태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샘플 조작’이나 ‘샘플 바꿔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공단 사옥 공사의 관급자재 업체를 선정할 때도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돼 계약될 수 있도록 자필 메모로 지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위는 향후 한 달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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