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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강간죄 전력 “거듭나겠다” 호소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직원…강간죄 전력 “거듭나겠다” 호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3 08:24
업데이트 2021-11-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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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구형량 2배인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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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투숙객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까지 저지른 2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강간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변호인 측은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의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윤경아)는 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객실에 투숙한 여성 B씨로부터 잃어버린 반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객실 내부를 살펴본 뒤 반지를 발견했다.

A씨는 그러나 반지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으며, 이에 더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반지를 찾는 동안 B씨가 임시 객실에 머물도록 안내했는데, 이후 A씨는 임시 객실의 문을 호텔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갔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했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2배 높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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