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예고...“서울시 집회 금지 철회하라”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예고...“서울시 집회 금지 철회하라”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10 13:58
수정 2021-1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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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복 입고 행진하는 노조원 행렬
방호복 입고 행진하는 노조원 행렬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방호복을 입은 채 20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 2021.10.20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불허한 서울시를 향해 “집회 금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0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방침에 맞춰 민주노총과 가맹 산별 조직이 낸 집회 신고에 대해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잠실 야구장에 모인 수만 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위험한 존재이냐”며 “민주노총이 그동안 주최한 몇 차례의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집회·시위가 여전히 불손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3일은 51년 전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날”이라며 “노동자들의 가장 큰 잔치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준비했는데도 서울시는 반헌법적으로 집회를 불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수구 단체가 서울광장과 광화문 곳곳에 신고한 집회·행진은 허용했다”며 “동일한 형식의 집회·시위·행진마저 편을 가르는 서울시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일대인 세종대로에서 499명씩 70m 거리를 둔 20개 무리가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집회 계획을 냈다.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위드 코로나)이 시작하면서 최대 49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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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는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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