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양천,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모집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1-05 12:46
수정 2021-11-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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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연립 지원 위해 조례도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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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대표 공동주택인 목동아파트 중심축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 대표 공동주택인 목동아파트 중심축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공동주택 관리와 안전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 대상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50~80%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57개 단지, 18개 분야에서 총 10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며 단지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탄소중립·친환경, 주민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또 무선인식(RFID) 종량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구정 주요 시책을 이행했거나, 아동·여성친화 단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엔 최대 10%를 추가 지원한다.

신청 접수와 현장조사 등 기간이 필요한만큼, 교부금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 내년치부터는 일정을 두 달 앞당겨 진행한다. 오는 26일까지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12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 심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구는 공동주택이라는 ‘명칭’을 가졌지만 건축물대장에서 분리됐던 다세대 주택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다세대·연랍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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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관해 지원금을 투입해 노후된 공용시설을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도록 탄소중립·친환경 관련 사업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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