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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먹다가 나사 잇몸에 박혀…12살 아들 생니 2개 발치”

“치킨 먹다가 나사 잇몸에 박혀…12살 아들 생니 2개 발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03 10:30
업데이트 2021-11-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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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영구치 아닌 유치…교정 필요할 수도 있어”

프렌차이즈 업체 치킨에서 나온 나사. 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프렌차이즈 업체 치킨에서 나온 나사. 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치킨을 먹다가 나사가 12살 아들의 잇몸에 박혀 생니를 2개 뽑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8월 말 아들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제품을 먹다 닭 날개 부분에서 나온 작은 나사가 아들의 잇몸에 박혀 생니 두개를 뽑았으나 3개월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가 제시한 사진에는 초등학교 5학년인 그의 아들 B군이 C업체 치킨을 먹다 잇몸을 나사에 찔려 피를 흘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치과병원 진단서에는 이가 흔들려 2개를 뽑았으며 추가 진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확인 결과 C업체는 나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달 15일까지 1개월 반 이상 조사를 진행, 자사의 생닭 납품과 가공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며 가맹점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사가 치킨 제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맹점도 치킨에서 발견된 나사가 점포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도대체 어떻게 유입됐는지 알 수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가맹점은 A씨에게 위로금으로 10만원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사가 며칠 전부터 보험처리를 위한 피해보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생니 2개가 다행히 유치이고 앞으로 영구치가 나올 예정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외부 충격을 받아 이를 뽑게 되면 영구치가 덧니처럼 모양이 이상하게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교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얘기를 들었다”면서 “코로나 시국에 모두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가 한창 잘 먹을 나이인데 사고 후 치킨은 물론이고 모든 먹을거리를 조심해서 살피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토로했다.

C업체는 자사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적극적인 보상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C업체 관계자는 “자라는 아이가 다쳐 부모의 마음이 매우 좋지 않을 것으로 안다”면서 “일단 우리 제품을 드시다 사고를 당하셨으니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가맹점의 보험처리와 함께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는 “지금 보험처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소비자에게 잘 보상해드리려고 하지만 자영업자 사정이 좋지 못해 어디까지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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