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에 아이 손 담근 어린이집 교사 “훈육하는 차원에서...”

국에 아이 손 담근 어린이집 교사 “훈육하는 차원에서...”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01 14:55
수정 2021-11-01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북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피해 아동의 팔을 억지로 잡아당긴 뒤 국에 손을 담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다른 아이의 국에 손을 대 훈육하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와 대화 도중 학대 사실을 알게 돼 어린이집에 항의했고, 원장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