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충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피해 아동의 팔을 억지로 잡아당긴 뒤 국에 손을 담그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다른 아이의 국에 손을 대 훈육하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는 아이와 대화 도중 학대 사실을 알게 돼 어린이집에 항의했고, 원장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