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피해자 비방글 내려라” 재차 명령

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피해자 비방글 내려라” 재차 명령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01 14:23
수정 2021-11-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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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해 쓴 글을 삭제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근 정 변호사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그는 “박 전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글 3건을 게시했다.

이에 A씨 측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향후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문제가 된 글 3건 중 1건을 삭제하도록 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고 글을 지우지 않다가 이후 A씨 측으로부터 추가 피소되자, 게시글 1건을 자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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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한글날을 맞아 노원구 하계동 한글비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1회 2026 노원한글예술제 돋움’ 현장을 방문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 구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종합 예술축제로, 국내 유일의 한글 비석이자 보물 제1524호로 지정된 노원구 하계동의 ‘이윤탁 한글영비’가 지닌 역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의 포문을 연 1부에서는 ‘한글과 예술 포럼’이라는 학술 행사가 진행됐으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다채로운 한글 기획 전시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는 물론,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함께 꾸민 풍성한 문화공연이 펼쳐져 공원을 찾은 수많은 가족 단위 구민들에게 큰 즐거움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채 의원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이번 한글예술제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글의 아름다움과 인문학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첫발을 내디딘 노원한글예술제가 앞으로 노원구를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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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은 채무자(정 변호사)가 2021년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으로 채권자(A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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