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피해자 비방글 내려라” 재차 명령

법원 “박원순 유족 대리인, 피해자 비방글 내려라” 재차 명령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01 14:23
수정 2021-11-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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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법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관해 쓴 글을 삭제하라고 재차 명령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최근 정 변호사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그는 “박 전 시장이 A씨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글 3건을 게시했다.

이에 A씨 측은 2차 피해를 호소하며 “정 변호사의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게시물과 성폭력을 언급하는 게시물을 향후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문제가 된 글 3건 중 1건을 삭제하도록 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고 글을 지우지 않다가 이후 A씨 측으로부터 추가 피소되자, 게시글 1건을 자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4호선 상계역 엘리베이터 완전 개통… “교통약자 이동편의 크게 개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은 지난 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완료돼 완전 개통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원역 등 2역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63공구)’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상계역 2층 대합실과 3층 승강장을 연결하는 11인승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약 29억 5000만원이 투입됐으며, 2024년 2월 착공 이후 기존 노후 유압식 승강기를 철거하고 기계식 승강기로 교체 설치했다. 특히 기존 승강기는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과 이용 편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공사를 통해 안전성과 운행 속도가 향상된 최신 설비가 도입돼 이용객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기존 철제 계단 철거와 구조물 보강 공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불암산행(상선) 엘리베이터가 우선 개통됐으며, 이후 하선(노원행) 엘리베이터 설치와 역사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승강기 안전검사를 거쳐 이번에 완전 개통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상계역 2층 대합실에서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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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원은 채무자(정 변호사)가 2021년 9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 제재금으로 채권자(A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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