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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 제기하자”

이용수 할머니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 제기하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10-26 16:45
업데이트 2021-10-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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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통한 해결 촉구하는 이용수 할머니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통한 해결 촉구하는 이용수 할머니 26일 대구 중구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 해결 절차 한국 단독 회부를 촉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님, 제 손을 잡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갑시다. 제 숨소리가 잦아지기 전에, 발걸음이 느려지기 전에 갑시다. 꼭 들어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서 국가간 조정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제사법제판소(ICJ) 회부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 단독으로 가능한 CAT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판단을 받자는 취지에서다.

이 할머니는 일본군위안부문제ICJ회부추진위원회(추진위)와 26일 대구 중구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위안부 문제를 회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1월이 다 되도록 청와대, 외교부,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 국회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서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쟁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2월 한일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당사자 양측이 동의해야 ICJ 재판 절차가 가능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왔다.

ICJ와 달리 CAT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국가간 통보에 따른 조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신희석 박사는 “한국(2007년)과 일본(1999년)은 고문방지협약 위반에 대해 통보하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수락했다”면서 “일본에서 민형사상 소송이 각하되는 등 구제수단도 만료됐기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간 조정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 동의 없이 ICJ에 회부할 수도 있다. 신 박사는 “CAT 조정을 바탕으로 ICJ에 제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CAT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정기보고서를 심사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권고를 내렸다. 이는 위안부 피해가 고문에 해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CAT를 통한 해결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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