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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취준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삼촌이 엄벌 청원

알바 ‘취준 여대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삼촌이 엄벌 청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0-10 16:27
업데이트 2021-10-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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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를 하며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이 음주운전에 숨지자 가족이 운전자의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대생을 조카라고 지칭한 청원인이 지난 8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0일 오후 현재 1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홀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조카가 음주운전 차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면서 “어떻게 해야 음주운전 살인마들이 없어질까요”라고 적었다. 이어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속상하다”면서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고는 지난 7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30대 A씨가 만취 상태로 신호 무시하고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치고 달아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여대생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30대 남성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B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으로 ‘치킨집 알바’를 끝내고 택시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귀가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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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가운데 건물은 대전시청. 대전시 제공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가운데 건물은 대전시청. 대전시 제공
면허취소 수준을 크게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에서 사고를 낸 A씨는 여대생 등 둘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다 사고 현장에서 4㎞쯤 떨어진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이른바 ‘윤창호법’과 뺑소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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