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4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