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내 외출한 사이 입양한 딸 성폭행한 40대 “성욕 때문”

아내 외출한 사이 입양한 딸 성폭행한 40대 “성욕 때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0-07 10:56
업데이트 2021-10-07 1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입양하고 한 달 만에 10대 딸을 성폭행한 양부(養父)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4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과 올해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며 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