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게 오빠라니” 동생 말에 격분해 살해…항소심도 중형

“저런 게 오빠라니” 동생 말에 격분해 살해…항소심도 중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02 07:44
수정 2021-10-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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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살 아래 동생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

정신질환을 앓는 자신을 멸시했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한 오빠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1월 25일 경기도 자택에서 흉기로 동생(26)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동생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가 “넌 가족이 아니야, 넌 쓰레기야” 등의 힐난하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때부터 강박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그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동생이 어머니에게 “저런 게 내 오빠라니, 오빠가 병이 심해지는 것 같아 병원 치료를 더 받아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이씨는 동생의 시신을 7시간가량 방치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죽고 싶다고 말했고 편히 갈 수 있게 지켜봤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정신과 치료약을 남용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했다고 번복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사건 당시 이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자신의 방에 있던 장갑을 착용한 뒤 범행한 점, 범행 후 세면대에서 혈흔을 닦고 착용했던 옷과 장갑을 숨긴 점 등을 미루어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봤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3세 아래 친동생인 피해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데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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