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법 위반 송치, 경찰 스스로 웃음거리 되는 길”

오세훈 “선거법 위반 송치, 경찰 스스로 웃음거리 되는 길”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9-28 15:51
수정 2021-09-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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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경찰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데 대해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지사 대법원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되신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찰은 수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수사권은 집권자가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의 도구로 스스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토요일, 검찰에 진술하러 간다. 당당히 경위를 밝히고 기소 여부를 지켜 보겠다”라며 “대한민국 정치인의 인생은 늘 칼날 위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인 지난 4월 오 시장이 ‘파이시티 인허가가 자신의 임기 때 한 게 아니다’라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지난 27일 오 시장의 당시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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