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낸 후 “재수 없어” 큰소리친 50대…항소심서 “징역 3년 무겁다”

사망사고 낸 후 “재수 없어” 큰소리친 50대…항소심서 “징역 3년 무겁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15 17:49
수정 2021-09-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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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건너던 2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해…사고 엿새 전 마약
검찰은 1심서 징역 12년 구형

횡단보도 사망 사고. 교통사고 자료사진
횡단보도 사망 사고. 교통사고 자료사진 뉴스1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형량도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가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무죄로 나온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 수사 검사의 상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장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은 “사고 당시 장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였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다.

장씨는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운전으로도 3번이나 처벌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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