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공원특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 채택

용산구의회 공원특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 결의안 채택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9-03 17:38
수정 2021-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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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용산구의회 제공
서울 용산구의회 용산역사민족공원만들기 특별위원회는 3일 개회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철식 공원특위 위원장은 “오랜 기간 외국군이 주둔해 온 용산기지는 아픔의 땅에서 대한민국 희망의 땅으로 전환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녹색 성장 동력의 땅”이라며 “용산공원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새기고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 휴식 공간 및 온전한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공원특위는 이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결의문을 통해 용산공원이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 반대 결의에 동의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 취지를 알리고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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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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