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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민간인에 “대신 신고해달라” 요청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민간인에 “대신 신고해달라” 요청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02 12:17
업데이트 2021-09-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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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자 “보호관찰관 신고 부탁” 주장

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연쇄살인 피의자 강모(56)씨를 쫓는 과정에서 민간인인 강씨 지인이게 ‘대리 신고’를 요청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던 셈이다.

강씨의 지인인 목사 A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8시쯤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강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2시간 반쯤 지난 뒤였다. 보호관찰소는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사실은 숨긴 채, A씨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강씨가 2005년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교도소에 수감됐을 당시,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다. 올해 5월 강씨가 출소한 뒤에도 화장품 영업사원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전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보호관찰관은 ‘강씨가 우울증이 있어 자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주면 거기(119)서 위치 추적을 해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당시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요청을 받아들여 A씨가 119에 신고하자, 119 역시 위치 추적 권한이 없다며 경찰 신고를 권했다. A씨는 10분 뒤쯤 다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하면서도 강씨가 도주 중인 상황을 몰랐고, 어떤 경위로 신고가 이뤄지는지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보호관찰소가 다른 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공조를 요청하지 않고, 굳이 민간인인 강씨의 지인을 통해 대리 신고한 이유에 대해 의문점이 남는다. 보호관찰관 중에는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도 포함돼 있어 자체적인 추적과 검거, 영장 신청이 가능한데도 무리수를 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강씨가 발찌를 끊은 오후 5시 30분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직원이 경찰에 즉각 연락했지만, 이때도 구체적인 정황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시간이 지난 오후 8시 30분쯤에야 정식으로 ‘검거 협조 의뢰서’를 전달받았다.

정황상으로 법무부가 전자발찌 훼손 직후 자체적으로 강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민간인 신고’를 통해 우선 추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대리신고를 요청한 이유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씨 사건을 계기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는 마창진(50)씨를 공개수배하기도 했다. 마씨는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산 뒤 출소했으며, 또다시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지난달 21일 전남 장흥군 야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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