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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운전자’ 경력 증명 위조해 공무원된 30대 ‘집행유예’

‘베테랑 운전자’ 경력 증명 위조해 공무원된 30대 ‘집행유예’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8-27 10:38
업데이트 2021-08-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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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증명서로 시험 치러 최종합격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

경력증명서를 조작해 공무원이 된 30대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사문서 위조와 행사죄, 위계공무집행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공무원 임용이 취소됐고 지급받은 급여가 모두 환수조치된 사항 등을 양형조건으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공업(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했고, 한달 뒤인 7월 최종합격했다. 해당 시험은 건설 관련 운전자격증을 취득해 2년 이상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 해당 회사에서 재직했지만, 운전 업무자가 아닌 단순 주유원으로 근무했었다. 그는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해당 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 국토관리청에 제출했다.

경력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국토관리청 담당자를 상대로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자신이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인 것처럼 행세, 경력조회회보서를 중간에서 가로채 조작된 경력증명서를 다시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는 국가공무원 채용업무의 적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채용됐어야 하는 다른 사람이 탈락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겨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비판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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