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법원 “방역에 예외 없어” 기각

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법원 “방역에 예외 없어”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6 19:11
수정 2021-08-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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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추가 기소사건 1심 1회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플래시에 눈이 부시다고 하고 있다. 2021.8.24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추가 기소사건 1심 1회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플래시에 눈이 부시다고 하고 있다. 2021.8.24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조치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설폐쇄로 얻을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대면 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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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이달 19일 결국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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