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법원 “방역에 예외 없어” 기각

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법원 “방역에 예외 없어”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6 19:11
수정 2021-08-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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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추가 기소사건 1심 1회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플래시에 눈이 부시다고 하고 있다. 2021.8.24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추가 기소사건 1심 1회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플래시에 눈이 부시다고 하고 있다. 2021.8.24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조치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설폐쇄로 얻을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대면 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우석 서울시의원, 관악·동작 교육환경 개선 위한 ‘시민참여 현장검증단’ 활동 개시

서울시의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교육청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교육환경 개선 대상사업 시민참여 현장검증단’에 참가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관악구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검증단은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위원 2명, 교육청 지원단 1명 등 총 5명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한 각 학교를 찾아 시설 노후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현장검증단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개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뒤, 교실과 화장실, 급식시설, 운동장 등 개보수가 시급한 공간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학교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적극 청취했다. 공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은 물론, 학습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한정된 교육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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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이달 19일 결국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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