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법원 “방역에 예외 없어” 기각

사랑제일교회 폐쇄 ‘유지’…법원 “방역에 예외 없어”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6 19:11
수정 2021-08-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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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추가 기소사건 1심 1회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플래시에 눈이 부시다고 하고 있다. 2021.8.24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추가 기소사건 1심 1회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플래시에 눈이 부시다고 하고 있다. 2021.8.24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조치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설폐쇄로 얻을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대면 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한·대만 약사 교류 현장 찾아 보건의료 협력 강조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동화약품 본사에서 개최된 ‘대한약사회-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친선방문 기념식 및 교류회’에 함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양국 약사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약사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한약사회와 중화민국약사공회전국연합회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특히 양국 약사회는 각국의 약사 정책과 약료 서비스 등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 등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약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대만 약사단체가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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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이달 19일 결국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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