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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보석청구 기각…법원 “도주 우려”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보석청구 기각…법원 “도주 우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23 10:08
업데이트 2021-08-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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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역주행해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 재판 중 청구한 보석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현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2차 공판에 앞서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한 뒤 “피고인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올해 2월과 4월 두 차 구속기간이 갱신돼 10개월째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올해 4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인 B(48·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은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면서 B씨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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