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침식 심각한데 연안정비사업 국비지원 기준 6년째 제자리

동해안 침식 심각한데 연안정비사업 국비지원 기준 6년째 제자리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8-19 11:40
수정 2021-08-19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동해안 해안침식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강화된 연안정비사업 기준에 따라 20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따르면 연안정비사업 전액 국비 지원 조건이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 뒤 6년째 완화 되지 않고 있어 재원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3월 ‘연안관리법’ 시행령의 대규모 연안정비사업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200억원 이상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정해 전액 국비로 추진하지만 200억원 미만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을 하도록했다. 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연안정비사업의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면 전액 국비로 사업이 시행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2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어 지방비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실제 법 개정 이후인 지난 2018년부터 동해 어달지구를 대상으로 108억원 규모의 연안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비는 70%만 지원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나머지 해변에 대한 해안침식 보강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2021년~2030년까지 10년 동안 강원도내 연안정비사업계획은 모두 42개 사업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200억원 이상 국가사업은 17개소 4653억원이고, 200억원 미만 지자체사업은 24개소 1868억원다. 지자체들은 24개소 자체사업비 30%인 560억원을 부담해야하지만 재원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에 따라 동해안권 6개 시장·군수들은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연안정비사업 중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비 기준을 100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며 건의문을 국회와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 등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부처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임순형 환동해본부 연안관리팀장은 “연안침식은 관리가 소홀하면 더 심각해지는 만큼 정부는 효율적인 국토를 위해 연안정비사업 국가사업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