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4명…정체된 감소세 속 4단계 연장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64명…정체된 감소세 속 4단계 연장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8-06 12:56
수정 2021-08-06 1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초, 은평, 중랑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운영 강화

서울시는 서울의 5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64명이라고 6일 밝혔다. 확산세는 다소 주춤하지만, 정체된 감소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연장한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들어 6일 583명, 13일 638명 등 최다 기록을 2차례 갈아치웠다. 최근 보름(7월 22일∼8월 5일)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44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
연합뉴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간 (8월 22일까지) 연장한다”며 “정체된 코로나19 증가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요 집단감염은 용산구 PC방 7명, 동작구 시장 3명, 강남구 실내체육시설 2명, 금천구 학원 2명 등이다. 이로써 주요 집단감염 확진자(서울 기준)는 용산구 PC방 41명, 동작구 시장 10명, 강남구 실내체육시설 49명, 금천구 학원 14명 등으로 늘었다.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6만 6919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명 추가돼 540명이다. 추가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던 40대로 지난달 14일에 확진돼 투병하다가 5일에 숨졌다.

현재 서울은 상설 선별진료소, 자치구 보건소,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131곳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드라이브스루 형태는 현재 서초구 2곳, 은평·중랑구 1곳씩 총 네 군데서 운영하고 있다.

박 방역통제관은 “검사 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검사 기관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요와 검사 용량을 고려해서 추후 검사소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랑구 모범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랑구 관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및 학부모 등 총 42명의 표창 대상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함과 창의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투철한 봉사정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본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성장을 이끌어 준 학부모들의 노고를 함께 조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오늘 표창은 단순히 한 장의 상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학생 여러분이 지금의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시는 신고센터가 접수한 방역 위반 제보는 다른 민원과 별도 관리하고 민원 목록 최상단에 배치함으로써 소관 부서가 신속하게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제보로 쌓이는 민원 빅데이터는 방역정책 보완에 활용한다. 신고는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응답소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에서 가능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