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요구 경찰관 1심서 징역 7년 벌금 1억원

뇌물요구 경찰관 1심서 징역 7년 벌금 1억원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7-15 17:16
업데이트 2021-07-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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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직 경찰관이 사건무마 대가로 1억 요구

사건 무마를 대가로 사건 관계인들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함께 도모한 전직 경찰관 B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관계인들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등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경찰관과 전직 경찰관이 결탁해 뇌물을 약속받고 나아가 직권을 남용한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범죄 이력,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특정 사건 관계인들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초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고, 이 관계인들이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피진정인들로부터 1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지난해 10월 31일 이들 외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앞서 지난해 9월께 이들로부터 사건 청탁, 알선 목적으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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