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아직 없어”

[속보] 서울시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 아직 없어”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7-14 11:38
수정 2021-07-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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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8000여명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4일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확진자 발생 등을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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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역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 통보를 했으나 강행했다”며 민주노총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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