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1주기, 피해자는 온몸에 변호사는 눈에 피멍이 들었다

박원순 1주기, 피해자는 온몸에 변호사는 눈에 피멍이 들었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7-10 12:01
수정 2021-07-10 1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 대리 김재련 변호사, 여성가족부 폐지에는 반대 의견 밝혀

이미지 확대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가 10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날인 9일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며 피해자와 통화한 내용을 전했다.

피해자는 김 변호사의 전화에 눈물이 가득찬 목소리로 답하며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수면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다 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어제 오후 내 한쪽 눈 혈관이 터져 버려 토끼 눈보다 빨간 눈이 되었다”며 “나야 보이는 곳에 피가 맺혔지만 아마도 그녀는 온몸 속에 피멍이 들어있을 것이다. 심장 속에도, 머릿속에도…”라며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가해자는 나랏돈으로 성대하게 장례식까지 치뤄주면서 피해자는 왜 나라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아요,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 같아요”라고 하는 이웃의 말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은 인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여야, 진보, 보수의 입장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우리사회 성폭력 관련 주요 사건을 보면 진영논리에 따라 피해자가 영웅이 되기도 하고 살인녀로 매도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추모객과 인사하는 강난희씨
추모객과 인사하는 강난희씨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가 열린 종로구 조계사에서 부인 강난희 씨가 추모객과 인사하고 있다.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은 1주기 추모제를 가족들끼리만 지내겠다고 밝혔다. 2021.7.9 연합뉴스
그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대리하면서 성폭력 이슈의 정치화에 맞서야 할 사람들의 비겁한 침묵을 보아야만 했다고 고발했다. 피해자들을 위해 권력에 맞서야 할 그들이 권력에 너무 가까이 다가서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모 국회의원이 했다는 “박원순이 사망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 것인데, 김재련 변호사가 독기를 품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잘못이다”란 발언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한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도 성폭력 문제 관련 활동을 하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한다”면서 “가치를 지향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처라고 생각한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여가부 무용의 주장에 기름을 부은 여성계 인사들이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그들의 권력화가 결국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 이슈에 씌워진 정치적 진영의 장막을 걷어 치워라”라며 “당신들의 지금 모습이 부끄럽다고 여겨진다면 지금이라도 그 지긋한 장막을 걷어치우는 일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동안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 국장을 지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