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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가족 살인은 계획 아냐…반항하자 우발적 범행” 주장

김태현 “가족 살인은 계획 아냐…반항하자 우발적 범행” 주장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6-29 18:04
업데이트 2021-06-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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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일가족을 살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과 일가족을 살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태현이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이 피해자의 모친과 여동생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피해자의 유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자, 김태현 측은 이를 거부했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도 김태현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김태현은 “(A씨를 제외한) 가족들을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병원에서 퇴원한 뒤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아 빨리 조사를 끝내고 싶어 질문에 ‘예’라고 답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심리분석결과 A씨 가족을 모두 살해하고자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없다는 김태현의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비명을 들었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현장에 들어간 뒤 1시간 동안 살해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반항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을 범행 장소로 택했는데, 가족들을 살해하지 않고 피해자 A씨를 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태현은 “그러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또한 여동생을 살해한 뒤 계속 현장에 머물며 어머니와 A씨를 살해한 데 대해 김태현은 “이제는 벗어날 수 없고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마트에서 칼과 청테이프 등을 훔친 이유에 대해 김태현은 “범행에 사용할 물건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꺼림칙해 훔쳤다”면서 “범행 전 ‘경동맥’ 같은 살해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해자 유족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하고 김태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분석결과, 김태현의 재범 가능성은 중간 정도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김태현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은) 범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서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양형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에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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