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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 결정

경찰, ‘고 손정민 사건’ 내사종결 결정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29 17:41
업데이트 2021-06-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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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5.30 뉴스1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고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1.5.30 뉴스1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내사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손씨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사항,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사사건은 종결되지만 손씨 유족이 손씨 실종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된다. 강력 1개팀은 손씨의 사망 전 최종 행적 및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형사 1개팀은 유족의 고소 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손씨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를 일반적인 심의위보다 격상해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 위원장은 형사과장에서 경찰서장으로, 외부위원은 1~2명에서 4명으로, 내부위원은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격상됐다. 외부위원은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유족은 허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씨의 아버지 손현씨는 “변사사건심의위에서도 지금까지 경찰이 중간수사 했던 내용을 두고 논의한 것이지 새로운 얘기가 나온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이런 결과를 예상했지만 허탈하다. (A씨를) 고소한 건에서 뭔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 동안 유족을 상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왔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과 지난 2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6시간 30여분 동안 확보한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유족에게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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