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예산 이렇게 바꿔야

아동학대 대응 예산 이렇게 바꿔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26 07:00
업데이트 2021-06-26 0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 보고서
‘최근 아동학대의 특징과 관련 예산의 개선방안’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인프라 취약해
시설, 인력 보완하려면 안정적 재원 확보 시급

최근 아동학대 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지금의 아동 학대 관련 예산규모와 구조로는 피해 아동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영숙 연구위원의 ‘최근 아동학대의 특징과 관련 예산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사업수행부처가 아닌 타 부처가 주관하는 기금의 일부 사업비로 책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호대상아동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피기금)으로 구성된다. 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타 부처 소관 기금계산은 정책대응이 집중된 올해를 제외하고는 증가세가 크지 않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호대상 아동 예산 가운데 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 비중은 2017년 28.2%에서 2021년 46.8%로 1.7배 정도 확대됐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필요 아동 지원’ 명목으로 2018~2020년 11억원대에서 2021년 아동보호전담요원 확충 예산을 비롯해 31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전체 보호대상 아동 예산 중 아동학대 예산의 비중이 2017년 42.0%에서 2021년 29.8%로 작아졌다. 법무부 소관 범피기금 사업은 2017년 17.6%에서 2021년 16.1%로 소폭 감소했다.

이 연구위원은 “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은 꾸준히 확대되는 반면, 타 부처 소관 기금예산은 정책대응이 집중된 2021년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면서 “실제 복권기금 예산으로 편성되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학대아동 수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33.3% 인 76곳에만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범피기금 예산으로 운용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기준 전국 69개(28.2%)에 그친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실태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초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조직이나 시설, 인력 등을 보완하기 위한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지자체 중심의 공공성 강화와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및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최근 제도 개선이 이뤄지긴 했지만, 이같은 방안들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려면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충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일시보호시설 증설, 상담·치료를 위한 지정의료기관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수가 많을수록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는데, 2019년 기준 17개 시도 중 인천과 전남, 부산, 경북 등 7개 지역이 평균 4개의 관할구역에 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동 학대 대응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현재의 기금 예산을 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담배 및 주류 소비를 재원으로 하는 목적세 신설, 민간 기부금 등을 자체 재원으로 하는 ‘아동보호기금’(가칭)의 신설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아동학대 대응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재편됐고, 시설과 인력 운영, 위기가정 지원 등 대부분이 지방사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별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