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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택시강도·절도·무면허운전·사기…막 나간 10대

10개월간 택시강도·절도·무면허운전·사기…막 나간 10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20 10:16
업데이트 2021-06-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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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혐의’ 1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원 “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 높아”


택시 강도, 절도, 무면허운전, 인터넷 사기 등 10개월간 수많은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도,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사기, 공갈미수 등 무려 7개였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문세)는 특수강도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인 B(18)·C(18)군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군은 보호관찰 명령도 받았다.

A군은 지난해 3월 28일 친구인 B·C군과 택시 강도를 계획했다. B군과 C군이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는 사이 A군이 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뒤 돈과 택시를 뺏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들은 새벽 시간대 경기 의정부에서 택시에 탄 뒤 양주로 가던 중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가 팔꿈치로 C군의 배를 가격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자 끝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달아났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3월 29~30일 택시에 탄 뒤 요금 2만 4000원과 2만 8000원을 내지 않고 그냥 내리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두 달 뒤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새벽 시간대 포천시 내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담배 등을 훔쳤다. 아르바이트했던 가게여서 주인이 평소 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게에서 두 차례 차 키를 갖고 나와 주차장에서 있던 배달용 승용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제자리에 놓은 적도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가 없다.

수사 과정에서 A군의 범행이 더 드러났다. A군은 2019년 12월 지인에게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으며 강원 속초와 경기 화성, 충남 천안에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서 명품 지갑, 태블릿 PC, 현금 등을 훔치기도 했다.

지난해 2~9월에는 인터넷에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속여 35차례에 걸쳐 총 760만원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이체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

재판부는 “A군은 범행 경위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사기·특수절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사기 피해금을 다소나마 지급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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