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 교사 파면 청원…학교 측 “업무 배제”

“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 교사 파면 청원…학교 측 “업무 배제”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6-14 16:52
수정 2021-06-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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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천안함 함장, 해당 교사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휘문고 정 모 교사 즉각 파면 및 천안함 망언방지법 제정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4. 연합뉴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자유민주통일교육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휘문고 정 모 교사 즉각 파면 및 천안함 망언방지법 제정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4. 연합뉴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서울 휘문교 교사 A씨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해당 학교 측은 A씨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최 전 함장에게 욕을 한 “휘문고 A교사의 교사자격증 박탈을 청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고교생을 키우는 엄마라고 밝힌 청원자는 ”A교사는 휘문고에서의 파면뿐 아니라 영원히 교단에 설 수 없어야 하는 사람“이라며 ”한창 공부하고 뛰어노는 청소년에게 저런 입의 소유자가 교사랍시고 수업을 한다는 것이 소름 끼치는 일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 5300명 넘게 동의했다.

서울시교육청 청원 게시판에도 ”세월호와 비교하며 천안함 순직 용사들을 비하하고 천안함 함장님을 모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물의를 일으킨 휘문고 A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A교사는 지난 11일 SNS에 최 전 함장을 향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고 욕설을 하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2차례 사과문을 게시했다.

최 전 함장은 14일 오전 A교사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휘문고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A교사를 담임 업무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교사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많은 분께 피해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학교는 이 사안을 정해진 규정과 절차대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모든 호국영령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도 언어 사용을 신중하게 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매진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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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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