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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택시기사 살해사건 원래 범행 목표는 채팅 여성…“분풀이로”

분당 택시기사 살해사건 원래 범행 목표는 채팅 여성…“분풀이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6-07 16:51
업데이트 2021-06-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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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이던 택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JTBC캡처
운행 중이던 택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JTBC캡처
인천에서 성남 분당으로 가던 중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초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하려고 했으나 만남에 실패하자 분풀이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승객 A(2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 휴학 중인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의 뒷좌석에서 운전 중이던 기사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딸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당 택시기사 흉기살해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 및 엄벌(사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기도 했다.
분당 택시기사 살해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분당 택시기사 살해 사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씨는 앞서 당일 저녁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마음 먹고 흉기를 구입해 B씨의 택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장소로 가던 중 A씨는 상대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당초 계획했던 범행을 단념한 뒤 분풀이로 택시기사를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서 성남까지 이동한 A씨는 범행으로 인해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 견인차 기사가 막아서면서 도주에 실패했고,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청원을 올린 딸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이 23세의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다시는 이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오는 23일 마감 예정인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현재 5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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