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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