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이 ‘은수저 선물 논란‘… 윤리심판원 회부

경기도의회 의장이 ‘은수저 선물 논란‘… 윤리심판원 회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5-27 11:10
수정 2021-05-27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도민 행복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도민 행복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새해 포부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난 해 의장 후보 경선을 전후해 동료 의원들에게 은수저를 선물해 대가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장현국 도의회 의장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의장은 지난해 6월 도의회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을 전후로 동료 의원들에게 은수저를 건네 대가성 선물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장 의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2차례 모임에 참석하면서 한 번은 늦어서 미안한 마음에, 또 한번은 의장 후보 선출 축하선물로 와이셔츠와 넥타이 등을 받은 답례로 3만4000원 짜리 은수저 14개를 줬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다음 달 초 열리는 윤리심판원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조사 개시가 결정되면 관련자들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기각·경고·당직 자격정지(1개월∼24개월)·당원 자격정지(1개월∼24개월)·제명 등의 조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