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
경기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 모씨가 18일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한모 씨를 이날 구속했다.
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 씨는 전 장관(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던 당시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가 산 땅은 현재 12억원 정도로 4배가량 올랐다.
한 씨는 의혹 제기 후 면직 처리됐고,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한 씨를 고발했다.
법원은 이날 한 씨의 토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