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안 생기게… 7월부터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판단한다

제2의 정인이 안 생기게… 7월부터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판단한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1-05-13 01:14
수정 2021-05-13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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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사·임상심리사 등 참여
서울시 區별 ‘아동학대 판단회의’ 운영
24시간 의료 지원 전담기관 8곳 지정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피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구 단위의 학대 판단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서울 8곳의 상급 종합병원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아동학대 대응강화 협약식을 열고 지난 1월부터 실무협의를 거쳐 미련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부터 자치구 단위로 아동학대 판단회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 공무원, 의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학대판단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발생 현장에서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학대 여부를 판단했다. 이 때문에 보호자가 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거나 심한 신체적 학대가 아니면 정식 사건으로 입건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인이가 지난해 10월 양모 장모씨의 폭행으로 숨지기 전까지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가 아니라는 부모의 말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시와 경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8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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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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