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3년 지난 뒤 소송 제기”…피해자 항소 포기
무용(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오영)는 A씨가 무용가 류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류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 연습실에서 제자인 A씨를 안고 입과 목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A씨는 류씨의 형사사건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치료비와 위자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류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류씨가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가 발생한 지 3년 넘게 지나서야 A씨가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 기준 시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이란 불법행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라고 설명했다.
2015년 벌어진 성추행에 대해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2020년 7월이다.
A씨는 한국 무용계에서 류씨의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뒤에는 무용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해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형사상 소추와 무관하게 민사관계에서 고유한 제도인 만큼 관련 형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벌어진 2015년 4∼5월쯤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고, 3년 넘게 지난 2020년 7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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