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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3㏊ 태운 초등생 불장난 “유튜브 따라하다…”

가야산 3㏊ 태운 초등생 불장난 “유튜브 따라하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5-02 10:33
업데이트 2021-05-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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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초등생 3명 지목
4일간 1481명 진화인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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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에 산불
건조한 날씨에 산불 10일 낮 12시42분 전남 광양시 마동 가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헬기가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1.2.10 연합뉴스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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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가야산 산불…산림당국 진화 중
광양 가야산 산불…산림당국 진화 중 10일 낮 12시41분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가야산 자락에서 화재가 발생,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뉴스1 독자제공 2021.2.10
설 연휴 전남 광양의 가야산 3㏊를 태운 산불은 초등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본 요리를 하다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광양경찰서는 수사 결과 당시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3명이 유튜브에서 본대로 포일에 귤을 싸서 구워 먹고, 잔디밭 위에서 발로 차며 놀다가 불이 붙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지난 2월 10일부터 4일 동안 헬기 10대와 소방차, 진화차 등 장비 1122점, 진화인력 1481명이 동원됐고, 최초 산불 발생 후 3일이 지난 13일 오전11시30분쯤 잔불정리를 마치고 최종 진화에 성공했다.

초속 5m의 강한 바람과 절벽 및 암석 지역의 악조건 탓에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세가 험하고 쌓여있는 낙엽층이 두꺼운 탓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4차에 걸쳐 뒷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불을 낸 원인자가 어린이들이란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어린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액수도 1회당 30만원이 한도인데, 과태료도 어린이인 점을 고려하면 10만원까지 감경될 수 있어 처벌은 미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양시는 이들 어린이가 모두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도 아니어서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지만, 불장난으로 피해를 본 만큼 조림계획을 세워 장기적으로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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