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물류센터 부지에 R&D 데이터센터 건설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에 R&D 데이터센터 건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4-30 10:31
수정 2021-04-30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4번지(KCTC 양재물류센터 부지)에 2023년 9층 규모의 연구개발(R&D)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의 양재 R&D 지침에 따라 민간 소유 유통업무설비 부지를 R&D 용도로 기능 전환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열린 제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R&D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이 수정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9782.6㎡가 기존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에서 해제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지하4층∼지상9층 규모의 R&D 데이터센터와 업무시설 등 복합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데이터센터 외에도 서울시 R&D 지침에 따라 시세의 80%로 공급되는 연구공간 3701㎡와, 시설해제에 따른 공공기여로 지상 5층 규모의 별도 업무공간(6196㎡)이 확보돼 향후 R&D 기업 임대와 R&D 생태계 관리·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양재·우면 일대를 ‘R&D 혁신거점‘으로 조성키로 하고 2016년 8월 ‘양재 Tech+City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만든 ‘양재 R&D지침’에 따른 것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