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2% “내 집에 산다”… 2년 만에 전세 역전

서울시 42% “내 집에 산다”… 2년 만에 전세 역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04-29 20:34
수정 2021-04-3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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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집 중 1집 ‘1인 가구’ … 청년 최다
‘자가’ 평균 주거비용 7억 58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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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서울에 있는 3가구 중 1가구는 나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 집’을 가진 가구 비율은 42.4%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 4000여 가구(가구원 9472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서울시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3.3%로 가장 높았다. 청년 1인 가구가 41.2%로 가장 비중이 컸다. 노인 1인 가구는 22.6%, 중장년 1인 가구는 16.2%로 조사됐다.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32.5%)을 꼽았다. 이어 ‘외로움’(23.3%), ‘경제적 불안감’(20.3%)이 뒤를 이었다.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 비율이 42.4%에 달했다. 전세는 37.0%,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18.8%.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0.9%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관련 조사를 한 이래 자가 비율이 전세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5년·2018년 조사에서는 전세(각각 41.3%, 40.7%) 비율이 자가(40.1%, 38.8%)보다 높았다. 또 서울시 주택 소유자의 평균 주거비용은 7억 5857만원, 전세는 평균 3억 1929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가구 중 44.2%가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액은 9978만원이었다. 전·월세 보증금 마련(43.2%), 거주용 주택 구입(38.7%) 등 대부분 80% 가까이 집 문제 때문에 빚을 냈다.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5082만원으로 2018년 4920만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아울러 서울시민의 우울감 수준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꼴로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7%는 고위험군으로 파악됐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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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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