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서울 마포구의원, 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선출

김영미 서울 마포구의원, 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선출

입력 2021-04-28 15:41
수정 2021-04-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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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숙(왼쪽부터) 서울 마포구의원, 김영미 마포구의원,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 이민석 마포구의원. 마포구의회 제공
강명숙(왼쪽부터) 서울 마포구의원, 김영미 마포구의원,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 이민석 마포구의원.
마포구의회 제공
김영미 서울 마포구의원이 마포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마포구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6인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마포구의회는 구의원 3명과 전문가 2명을, 인접한 고양시의회는 시의원 1명을 추천했다.

협의체는 강명숙 의원, 김영미 의원, 이민석 의원 등 마포구의원 3명과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과 최정현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교수, 김종민 고양시의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올해 4월 26일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김영미 위원장은 “폐기물을 대체에너지로 전환하는 자원회수시설은 환경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시설”이라며 “주민들이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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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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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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