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말뚝에 걸려 넘어져 서울시에 소송…2심도 일부 승소

공영주차장 말뚝에 걸려 넘어져 서울시에 소송…2심도 일부 승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27 08:16
수정 2021-04-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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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어 나오던 중 미처 제거되지 못한 말뚝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당한 시민에게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치료비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부장판사 이정형 구광현 최호식)는 A씨가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29일 오후 10시쯤 서울시 도봉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세우고 걸어 나오던 중, 차량 진입금지용 쇠파이프 말뚝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9월 서울시로부터 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 사고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측에서 진입금지용 쇠파이프 말뚝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일정 부분 돌출되게 남겨둬 발생한 것”이라며 치료비 402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사고 자체가 실제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이 사건 사고가 실제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이에 A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쇠파이프 말뚝은 단지 1~1.5㎝에 불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보도블록과 주차장의 경계에 돌출된 쇠파이프 말뚝이 존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사고 당시 A씨는 이 말뚝에 걸려 넘어졌으며, 이후 약 2~3바퀴 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고로 오른쪽 어깨 관절에 상해를 입어 치료비로 약 402만원을 지출했다”면서 “A씨의 연령, A씨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치료 기간, A씨가 상해로 인해 생업에 받은 지장 등을 고려하면 서울시 측은 치료비와 함께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심은 보행자가 다니는 장소에 위험한 쇠파이프 말뚝을 방치한 점, 주차장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 사고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과실은 약 70%라고 봤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서울시 등은 항소했고,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졌다.

2심 역시 “이 사건 사고가 실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A씨가 말뚝에 걸려 넘어진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A씨 역시 보행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줄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30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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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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