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1397억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 적발

땅 투기로 1397억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6 22:34
수정 2021-04-2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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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받아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해 1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 389㎡에 달하고 단기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농지는 42만 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0%이며, 26개 법인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적발된 26곳 중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만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67곳을 확인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해 적발된 곳은 26곳에 달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령군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 A의원 가족은 2019년 9월 2억 2000여만원을 들여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지 땅 1000여㎡를 미리 사들였다가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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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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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4-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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