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1397억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 적발

땅 투기로 1397억 챙긴 ‘가짜 농업법인’ 26곳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4-26 22:34
수정 2021-04-27 0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허위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받아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해 1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 389㎡에 달하고 단기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농지는 42만 2986㎡로 전체 매도한 면적의 70%이며, 26개 법인은 영농 의사도 없으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취득한 농지를 팔아 1106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적발된 26곳 중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농지법상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영농 목적으로만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일반인은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만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 취득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대의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67곳을 확인한 결과 농지법을 위반해 적발된 곳은 26곳에 달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날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령군의회 A의원을 구속했다. A의원 가족은 2019년 9월 2억 2000여만원을 들여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지 땅 1000여㎡를 미리 사들였다가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지난 5일 중구에서 열린 탁구대회와 줄넘기대회 현장을 잇달아 찾아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무학봉체육관에서는 ‘제25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가 열렸다. 서울시중구탁구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예선과 본선 경기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다. 중구탁구협회는 현재 7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다. 이어 중구구민회관에서는 ‘제4회 중구청장기 및 협회장배 줄넘기 한마당 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펼쳐졌다.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의 선수가 참가해 개인전과 치열한 왕중왕전 등을 치르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뽐냈다. 특히 서울시줄넘기협회 어린이 시범단의 화려한 축하공연이 더해져 경기장을 찾은 참가자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현재 중구줄넘기협회 산하에는 14개의 클럽이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두 대회는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운동을 즐기고 동호인 간 교류를 확대하는 생활체육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탁구와 줄넘기는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주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주말 생활체육 현장 찾아 주민들과 소통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4-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