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형평성 맞는 방역수칙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 박윤슬 기자 입력 2021-04-22 15:24 수정 2021-04-22 15:24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4/22/20210422500109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임직원과 유흥주점 업주 등이 ‘형평성 맞는 방역수칙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 4.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임직원과 유흥주점 업주 등이 ‘형평성 맞는 방역수칙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 4. 2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임직원과 유흥주점 업주 등이 ‘형평성 맞는 방역수칙 집합금지 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 4. 22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